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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이 되는건지, 마는건지 모르겠는데

맘에는 든다.

숙식에 담배제공 ㅋㅋ 250에서 400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 당연히 몸으로 떄우는것일테고 빡시고 자기계발 시간없겠지만, 나름 몸으로 하는 노동이라

보람은 있을듯 싶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 빡시게 일하고 돈 모아서 장사할 생각으로 하던가

계속 해서 배를 하나 장만해서 선주가 되던가 해야지 어영부영 번 돈으로 술에 여자에 쏟아부으면 시간만 보내고

잘못하면 똘추 될것 같은 기분이 슬슬든다.

빡신 바다바람 맞으며, 번 돈 허투루 안 쓰고 꼬박꼬박 모은다는게 또 쉬운일만은 아닐듯 싶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알바몬이나 구직사이트에서 어업을 치거나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어업근로자나 어업이라고만 치셔도 쫘르륵 나옵니다.

주5일근무에 복지 좋은 회사만이 일하는 터전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이런 일자리가 더 좋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써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취업의 문은 낮지만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거니깐요.



모집요강

★☆★ 한철 고기 잡는 어업근로자 모집합니다. ★☆★

■ 어업근로자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힘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일기예보 확인후 날씨가 좋지 않으면 미리 출항을 하지 않습니다.위험무~~~

그리고 지금은 배의 장비 모든것이 기계화 되어있는 첨단시스템입니다 

예전과 달리 선주가 어업근로자 눈치를 보는세상이라서 개인소지품 핸드폰 모두 지참하고 승선가능합니다..안심하시고 전화문의하세요...(현재는 고기잡는일이 전부 기계화로 바뀌어서 잡은 고기를 정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 (성수기로 단기간의 목돈이 필요한 일꾼을 모집합니다

■ 연근에서 당일~10일이내 입출항하는 배이며  일할곳은 다양합니다
상담후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여 연결해드립니다 (어업단순노무 보조업무) 섬이나 장기간 출항하는배에는 절대 승선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급여는 월급제 월200만원~350만원(기본급120만원~180만원 + 보합수당제:한철동안4~6개월) 총잡은 어획양을 가지고 선주와 선원이 5:5로 나누어 같습니다. 

■ 장점은 숙식+술+담배+작업복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출이 없어 목돈마련이 용의 합니다.(★월평균수입 250~400만원)

■ 오징어나,꽁치 저가의 어종보다는 ▶꽃게,장어,대하,조기 전어 대구등 기타.. 비싼어종이 돈이 더됩니다.

=>각항구 부두마다(해양경비통제소)에 입출항신고를 하고 승선을 하게됩니다. 모든 통제는 국가기관에서 관할하므로 입출항 신고시 기소건이 있으면 신고자체가 불가합니다. 혹 기소건이 있으신분들은 취업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바랍니다.


■ 저흰 다른업체와 달리 위와 같은 조건의 선주만 연결해드립니다.

■ 힘들긴 하지만 보람되고 좋은 일입니다. 

■ 경험없는 분들도 일단 전화상담하시고 방문하시면 당일취업가능 합니다. 

■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분들 많은 지원바랍니다.

(초보자,군전역자,현장노무경험자,일시취업할분,복학대기자,단기목돈마련희망자,어업전직희망자,어업경력자등 책임감있고 성실한분이면 누구나)

■ 성수기로 많은 선원들이 조업중입니다. 빠른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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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 나이 : 20세 ~ 50세 

■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면 누구나!!

■ 결격 : 기소중지자불가

■ 경력자 초보자 환영(신용불량자 가능)


◎ 근무조건 및 급여 ◎ 

■ 연근해 당일~10일이내 배입출항 /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출항하는 배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로 인해 당사에서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한달 20일~25일 이내 근무

■ 급여 – 월급/기본급 + 보합수당제+보험훈련혜택 (★월평균수입 250만원-400만원/가능)

■ 경비,숙식, 담배 술 무료제공, 방한복 & 장화 등 작업복 무료제공

■ 꽃게 조기 전어 대하 대구 살치 활어 문어(돈이되는 어종입니다)

■ 개인 준비물 - 신분증, 옷

■ 경기~제주도 까지 선주상담 당일무료취업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8번출구 


★☆★ "23년전통의 어업근로자전문취업 서울해운(허00012)이 드리는 혜택 ★☆★

1.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과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구직자의 장단점, 기호, 성향 등에 맞는 맞춤 일자리 알선

3. 경비 일체 지급

4. 당일무료취업 (구직자 수수료 면제)


※ 살면서 힘이 들 때 제일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믿고 상담하세요~ 물론 힘들긴하지만 보람되고 좋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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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담센터 ■

☎ 02 ) 888-4443 , 885-9666  HP:010-6288-3131

★☆★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수 있습니다.★☆★



(단기어업근로자)
선원법 에서 규정한 바다에서 오랫동안 정박하여 조업하는 
대형 어선의 취업하는 일자리(직업)가 아닌 , 지역별 인근어장 어선에서 
입,출항식 단기 항해와 육지 생활을 병행하며 
계절별 어종 수확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용기간 내 
어민을 보조 지원하는 한시적 어업근로자입니다.

→ 현장에서는 편의상 <선원>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선원과 어업근로자의차이점●

어업근로자(fishman)

▶연근해 어장에서 승선을 병행하며 계절별 어종을 포획, 보조 또는 
    양식어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로 특정한 기능과 
    교육을 요하지 않는 단순 어업인력으로 취업의 
    개념 보다는 ★계약직적 성격이 짙은 단기적 일자리★ (3~6개월)
     
    어업근로자는 일반 민간 채용업체에서 조업지역을 설정, 
    일정 요건과 한계를 설정하여 직업안정법에 근거, 
    채용 대행을 할수있습니다.(※선원법2조※)

선원(seaman)

▶ (원양어선)의 선원 이라 함은 ★직업의 개념★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관련기관(법적 선원구인구직 등록기관/등)에서 
    소정의 교육으로 기능 및 전문성을 구축한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직업군의 형태 입니다(원양어선,등)
    따라서 일반 민간 구인구직 중개기관의 회사는 
    선원법에서 선원 채용과 관련하여 
    취업 알선은 금하고 있습니다(※선원법100조※)

   
    서울해운은 침체된 어촌의 구인구직의 활성화와
    근로환경향상에 지난20년동안 이바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항상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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